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78282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청구 원 고 유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14.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7,863,63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1,786,36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01X. X. X.자 처분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위 각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경정·고지된 세액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201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X. XX. XX. 기각결정이 있자 전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201X. X. X.자 처분의 경정·고지세액을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하였고, 201X. X. XX.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전소에서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소의 제1심 판결에는 201X. X. X.자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있어 다툼의 대상인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의 특정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전소와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을 두고 동일 분쟁을 되풀이하여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를 허용하더라도 전소에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소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WL○○는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발○○○○ 빌○○○ 로○○○○ 에○○○(이하 ‘W○○’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합병을 통해EU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W○○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O○에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O○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 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스웨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1. WL○○의 설립 배경과 경위 O○와 W○는 합작투자형식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인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W○○에 대해 같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원고 지분 각 40%, W○○ 지분 각 50%), 원고와 W○○은 해운동맹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EU의 공정경쟁 이사회는 2006. 9. 25.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를 인정하던 이사회 규칙을 폐지하여 2008. 10. 18.부터 정기선 해운동맹 포괄면제를 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합병규칙 제3조 및 유럽합병규칙에 관한 통합고시 D.1 (10)에 의하면, 법률상 합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독립적인 행위들의 결합 결과 경제적 단일체가 구성되어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에 이르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의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의 존재’가 요구된다. O○와 W○는 원고와 W○○에 대해 EU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원고와 W○○을 경제적 단일체로 하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WL○○와 WS○○을 설립하여 소유하던 원고 지분과 W○○ 지분을 이전한 다음, WL○○와 WS○○을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원고와 W○○을 공동운영하여 왔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이에 따른 위 회사들 사이의 지분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해 생략]
2. WL○○의 사업활동, 인적 구성 및 물적 시설 WL○○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이고, O○의 완전자회사인 동시에 원고와 W○○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외에 별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WL○○은 임원인 이사 AXXXXX BXXXX 외에 다른 직원이나 급여 지급내역이 없고, 그 사업장이 O○와 동일하다. AXXXXX BXXXX은 O○의 President & CEO이자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이며, 발○○○○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3. 원고의 배당금 지급 및 그 사용과 운용 내역 O○의 임원들은 원고의 배당금 지급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4. 2. WL○○의 모회사인 O○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미화 9,000,00 달러를 송금하는 등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배당금을 O○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WL○○는 독립한 회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서류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 WL○○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이익’ 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이익을 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이용하여 모회사 관련 부채가 감소하였다. 한편 ‘발○○○○ 그룹 재무부가 재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자회사 내 자금흐름에 관한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재무활동 수행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는 그룹의 재무정책에 따라 발○○○○ 그룹은 O○에서 자회사의 자금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WL○○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2.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부인할 수 있는지
3. 소결론 결국 W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 15%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