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합777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11. 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548,167,776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152,287,2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 절차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지 여부’로 재조사 범위를 한정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차 조사 과정에서 1차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본 소매업의 매출누락금액을 도매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증액경정되었는바, 이는 이의신청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2차 조사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결정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 4 내지 6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1차 조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CCC’가 영위한 업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로 완성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소매성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고, 조사청은 ‘CCC’의 매출누락액 대부분이 소매업 매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4. 한 결정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③ 위 이의신청 결정 이유 중 주문 1.에 해당하는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생략)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4.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CCC에서 2010년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회수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2010년 이전으로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매출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0. 12. 31. 이전에 발생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각 매수거래처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여 판결, 지급명령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두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2011부터 2015년경에 이르러 원고 측 관련 채무자로부터 위 채무명의가 확보된 미회수 물품대금 중 총 587,082,030원을 원고의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아와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켰다(이하 ‘법정미수채권 직원 입금분’이라한다).
②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CCC에서 2010. 12. 31. 이전에 발생한 매출거래 건에 대한 대금 회수액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113,223,9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법정미수채권 거래처 직접 입금분’이라 한다).
③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CCC에서2010. 12. 31. 이전 시기(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발생한 매출거래 건에 대하여 장기간 대금회수가 지연되다가 2011. 1. 1. 이후 시기(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비로소 이 사건 계좌로 대금 회수가 이루어진 1,894,957,115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장기미수채권 회수분’이라 한다).
2. 판단 갑 30 내지 57, 68, 70, 72, 78, 81, 83 내지 87, 91, 95, 98, 100, 101, 109 내지 111호증의 기재, 을 6 내지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30 내지 15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010년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회수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하였으나,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세청 내부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조사청 및 과세관청에서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고, 매출액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는 외에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26조의2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23 내지 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이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정하는 ‘부정행위’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양태로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들고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CCC의 본래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매출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는 자신 명의 사업체의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와 같은 원고의 적극적인 매출 은닉 행위로 인해, 조사청이 2016년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 통합조사 중 원고의 처 DDD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CCC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액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밝혀진 CCC의 연도별 매출누락액 규모는 원고가 당초 자진하여 신고한 연도별 매출 수입금액의 규모보다도 크다.
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훈령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관련인까지 반드시 조사하여 납세자의 은닉행위를 적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본다면 오히려 세무조사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매출금액이 입금된 것이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