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선고일 2019.10.15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공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6. 4.까지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6. 3. 폐업하면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익금으로 산입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 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상여 xxx,xxx,xxx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3.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EEE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FF텍(이하 ‘FFF텍’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가 HHH에서 GGG으로 변경되면서, GG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10. 3. 31.부터 2012. 8. 8.까지 강 달수, 2012. 8. 9.부터 2012. 12. 27.까지 JJJ,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원고가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3. 2. 12.부터 2013. 6. 4.까지 원고, 2013. 6. 5.부터 2018. 12. 3.까지 EEE가 각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04. 7. 5.부터 2012. 8. 9.까지 EEE, 2012. 8. 10.부터 2013. 1. 2.까지 JJJ, 2013. 1. 3.부터 2013. 6. 3.까 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3.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FFF텍이 49.66%, EEE가 44.3%, KK주식회사가 6.04%를 각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보유하지 않았다.

4. GGG은 2012. 11.경 FFF텍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4. FFF텍 이 상장폐지될 때까지 FFF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투자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5.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2012. 5. 7.부터 2012. 11. 30.까지는 주식회사 LLL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12. 11. 30.부터 2017. 3. 1.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 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 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2013. 2. 12.부터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직후인 2013. 6. 5.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E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는 FFF텍의 실질적 경영자인 GGG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 다는 것인데, FFF텍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EEE가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라거나 종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배제하고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EEE의 대표로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 거가 없으며,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FFF텍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인 GGG의 지 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원고 이외의 다른 사 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3.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