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7758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인터내셔날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단을 PT EE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PT EE이 다시 DD에게 공급하였다(이러한 거래구조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무시한 채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한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1. 원고와 DD 및 PT EE의 관계 등
2. 이 사건 거래 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
① 김BB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DD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 PT EE의 설립자금의 원천은 김BB라는 점, PT EE의 법인장 이◯◯은 PT EE 설립과 관련하여 D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2014년 6월까지 김BB에게 PT EE의 자금일보를 보고하였으며 김BB로부터 연도별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점, 김BB의 지시로 PT EE의 주주가 ‘이◯◯ 97.5%, 감사 이◯◯ 5%’에서 ‘이◯◯ 55%, 김BB의 골프 교습 코치의 아들인 윤◯◯ 45%’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BB가 PT EE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2년 6월경까지 DD에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김BB의 지시로 2012년 6월경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PT EE은 위 원단을 DD에 공급 하는 내용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PT E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DD에게 수출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PT EE의 원단 발주, 통관 및 수출, 대금 결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에서 원단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안◯◯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DD과 직접 거래를 했었을 때와 비교하면 PT EE이 있을 때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김BB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상당한 증여세 절감과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① PT EE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DD의 대표자인 김BB가 사실상 운영자로, 그의 의사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휘·통제되었다.
② 원고는 김BB의 지시에 따라 PT EE과 허위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 관련 제반 업무 모두를 PT EE을 대신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입 관련 각종 서류들을 마치 PT EE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조작까지 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PT EE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도 한바가 없다.
③ 원고는 실제로는 원단을 DD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그 외관을 허위로 작출하면서 이에 따라 부가가 치세 신고·납부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총 2,345,905,334원(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탈루하였고, 법인세 역시 총 175,341,560원[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액]을 탈루하였다.
④ 김BB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이유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함과 더불어 특수관계법인인 원고와 DD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친인척들이자 원고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76,856,332원이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일부 과세기간에만 증여세가 발생하였기에 김BB가 그 당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김BB에 대한 범죄사실과도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한편, 과거 원고와 DD 사이의 원단 공급 거래는 원고가 수출업체인 DD에게 외화획득용 원재료인 원단을 공급하는 형태여서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였고, 현재도 DD과 직접 원단 공급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DD 사이에 직접적인 원단 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수입의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제 원고가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이를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 등이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앞서 살펴본 ① 내지 ⑥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는 하는 부정행위로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이 달라 각 과세기간 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법률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과세기간(2014년 1기)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