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0. 판 결 선 고
2019. 10. 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0.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65,4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69,1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참고로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은 분양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 이거나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 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1년(이 사건 제1주택), 2015년(이 사건 제2주택)에 각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산물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수입금액이 모두 3,600만 원 이하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 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 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2년 및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 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 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 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 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 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 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 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 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 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 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나아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 택 관련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2012년은 1,077,000,000원, 2016년은 1,929,000,000원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2년 및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를 2012년 및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 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각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별 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