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8구합769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그 세금납부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2016. 6. 1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증치세’로 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증치세 조례’라 한다) 제1조가 규정하는 증치세 납부 대상에는 중국 국경 안에서 판매하는 무형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 역시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순수 국내 창작물인 저작권의 양도가 중국 증치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세율은 증치세 조례 제2조에 따라 무형자산을 판매한 납세자가 납부할 증치세의 원칙적 세율과 동일한 6%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법인소득과는 무관한 세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가 국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시기 및 중복과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외국법인세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법인소득세 과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