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766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03. 판 결 선 고
2019. 07.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소득자 김AL, 소득금액 ,*백만 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4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
17. 8. 1.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인출된 ***백만 원(이하 ‘쟁점 금 액’이라 한다)을 김AL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여 김AL 등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2014년 인출 당시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2014년 인출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5. 4. 이전에 회수된 *억 원, 제2예비적으로 과세기간 내인 2014년에 회수된 억 원은 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 금액 인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김AL은 비상장 회사인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원고의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2) 2014. 1. 29.부터 2015. 1. 24.까지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백만 원이 김AL과 그의 처인 이BB, 박CC에 대한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되어 김AL의 원고 가맹점 지분인수 비용, 개인 세금납부, 계열사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3) 2015년 1월 현재 위 백만 원이 출금되기까지 김AL이 원고에 입금한 돈은 백만 원에 불과했다가 그 무렵 원고 퇴직 직원의 형사고소 등이 예견되자 그때부터 가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백만 원이 다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기까지 *백만 원이의 입금만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L으로부터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5년 1월까지 회수된 돈은 가수금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상당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금액이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쟁점 금액 환수로 김AL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