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79 선고일 2019.07.25

원고의 매입처는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못한 점, 원고는 CM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79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13. 판 결 선 고 2019.7.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0. 6. 부동산 취득 및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25. EE시 EE구 EE동에 786 세대 규모의 EEEEEEEEEE를, 2014. 7. 24. KK시 KK구 KK동에 203세대 규모의 TTTTTTTTTT를 각 준공하여 분양한 부동산 시행사이다(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원고가 시행한 위 각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로부터 ‘품목: 건설관리용역, 공급가액: D,DDD,DDD,DDD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불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CCCC로부터 실제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D,DDD,DDD,DDD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CCCCC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에 대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였을 뿐, CCCCC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5. 9. 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 가) 원고는 김FF, 유F, 유FF가 2011.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김FF이며, 2012년 이후 주주는 김FF(60%), 유F(20%), 강FF(20%, 유FF의 아내)이다.
  • 나) CCCCC는 유F이 1997. 2. 20.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유F이고, 김FF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DD세무서는 2016. 8. 19. CCCCC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2016. 6. 30.자로 폐업조치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의 작성

  • 가) 원고와 CCCCC 사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2011. 12.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2. 1. 24.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일부 변경되었다.
  • 다)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5. 8. 1.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계약서 및 이 사건 1․2차 변경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 및 1차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액수가 일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5. EEEEEEEEEE가, 2014. 7. 24. TTTTTTTTTT가 각 준공되었다.

4. CCCCC는 2015. 11.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DDD,DDD,DDD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HHHHHH검찰청은 2017. 8. 9. CCCCC 및 유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서울RR경찰서는 2018. 1. 18. 원고 및 김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C에는 대표이사인 유F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었고, CCCCC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별다른 매출도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는바, CCCCC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복잡한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CCCCC는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용역제공기간,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제대로 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CCCCC가 아무런 비용 지출 없이 위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공받아 시공사인 GGGG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된 ‘EEEEE 생활대책용지 사업보고서’(갑 제13호증) 및 ‘EEEEEEE 생활대책용지 신대역세권․경기대역세권 오피스텔 시장검토보고서’(갑 제14호증)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일 이전에 주식회사 QQQQQQ, 주식회사 ZZZZZZ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CCCCC는 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CC가 위 업체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보고서를 CCC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CCCCC의 대표이사 유F이 2012. 2.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김FF 및 원고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김RR과 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이메일(갑 제15, 22 내지 34호증)을 주고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과 유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개요나 분양현황표 등의 자료를 단순히 주고받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상가 관리 업체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리 CCCCC가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⑤ CCC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의 추심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CCCCC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수십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⑥ 당심 증인 유F, 김FF의 각 증언 및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갑 제9, 16호증)은 유F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인 주식회사 GGGG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CCCCC에게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유F이 원고의 20% 지분권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FF은 CCCCC의 감사로서 원고와 CCCCC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CCCCC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명목으로 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유F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위 대가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