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함
사 건 2018구합7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2. 28. 판 결 선 고
2019. 3. 21.
1.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증여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데[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비록 2013. 11. 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가 2013. 2. 8. 자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을 제4호증)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2013. 2. 8. 신고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므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의 행사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는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결정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