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3. 6.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금전 대출이라는 외관을 빌려 이자율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① 이 사건 상환약정은 원고가 C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3년 내지 2004년경 C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별다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9회에 걸쳐 9,777,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2003년 내지 2004년 중 22회, 2005년 내지 2007년 사이에 16회에 걸쳐 이를 전액 상환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안 및 주식회사 대안텍스타일(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섬유공장 사업확대에 따른 공장 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았다.
④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입한 금원을 대안과 대안텍스타일에 대여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안텍스타일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나 차입금을 상환할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적자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C에게 상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운영하던 대안 및 대안텍스타일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되고 대부업자도 아닌 C이 은행이자율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게 되는 등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