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구합754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9. 10.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장래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가목 1)은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에서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조정하였고, 위 규정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가목 1)의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6320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현실적인 퇴직이나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이미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전 이미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선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소득세법 제22조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