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사 건 2018구합753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9.03.06 판 결 선 고 2019.03.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 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용역 공급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7. ◇◇◇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다. 따라서 2013. 12. 18.부터는 임대용역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의 귀속시기 ◇◇◇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투며 계약상 임대료가 1,700만 원으로 인상 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1,580만 원만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결국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통하여 임대료가 1,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는 관 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7. 2. 10.이다.
1. 용역 공급기간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7. 12. 17. 퇴거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2018. 4. 1.비로소 합의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4. 1.까지는 원고가 ◇◇◇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의 귀속시기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2)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2010. 11. 22.부터2012. 11. 21.까지는 월 1,580만 원, 2012. 11. 22.부터는 1,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 으므로, 2012. 11. 22.부터의 임대료는 1,7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타당하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의4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가목)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다목)이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위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제 10의4호 다목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권리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쟁 송을 통하여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진 때 해당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고, 이미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송이 이루어 진 경우까지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권리가 확정된 임대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불임대료 의 청구에 관한 쟁송’으로 보아 위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 약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그 사업 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은 결국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시기에 대하여 위 제10조의4호 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① ◇◇◇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1,700만 원이 아닌 1,580만 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계약상 임대료가 감액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으며, 추상적으로 원고의 대리인 ☆☆☆가 ◇◇◇을 기망 또는 협박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에 기초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1. 합의해지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결국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을 일방적 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