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751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PP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PP와 이MM는 원고와 일본 내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PP는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이MM는 일본 내 회사 운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주로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MM는 원고의 직원이 매월 자금 결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류와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일본에 출장하여 이MM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또한 아○○ 미○○는 일본 내 유력인사이자 사실상 원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하여 원고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원고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고가 원고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2. 이 사건 접대비는 이PP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본의 ○○당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3. 이 사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PP와 아○○ 미○○가 원고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국내 방문 시 지출한 숙박비와 교통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이 아니다.
1. 이 사건 인건비 부분에 대한 판단
2. 이PP 사적 지출 경비로 본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5. 7. 24.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법무법인(유한) OO에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6 사업연도(2015. 7. 1. ~ 2016. 6. 30)기간 동안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소송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와 동생 이MM 및 어머니인 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OO이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PP의 사적 지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 업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가 일본 ○○○당 국회의원, 일본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 항공료와 숙식비용, 선물비용 등을 부담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PP 또는 아○○ 마○○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결국 원고의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전체적으로 고급호텔 숙박비, 일등석 항공권 항공료, 고급와인 구입비용 등으로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들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 미○○가 원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지출들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1)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금전출납부 등을 검토한 사실, ② 검토 과정에서 피고는 계정별원장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경비 중 일부가 중복된 것을 확인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중복된 부분 증 증빙이 있는 경비는 대표이사였던 이PP의 사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경비는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 ④ 증빙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원 합계액이 19,266,1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원고 제출 자료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를,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을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의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PP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주식 3,974,618 주 중 794,924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복지재단은 2011. 9. 15.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당시 이PP가 출연재산 100%인 현금 23,305,316,650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 중 이PP가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복지재단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6. 30. 기준 대여금 490,479,76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이 사건 인정이자 합계 22,138,574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PP를 통하여 이PP가 출연재산 100%를 출연하여 설립한 이●●복지재단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복지재단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세무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소득처분(사내유보)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금원들과 관련된 피고의 손금불산입 내지 익금산입의 세무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소장에서 이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심판청구 결정문(갑 제3호증)상의 주장 내용 등 고려하여 원고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