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거주자 미해당 망인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X년부터 약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PPP 특별영주자로 배우자인 KKK와 PPP에 위치 한 OO호텔에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 국내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이나 망 FFF은 망인과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III와 JJJ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들의 사업기반은 국내가 아닌 OOO이고, 망인은 PPP에서 위 회사들의 사업을 관리한 점, 망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설령 망인이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PPP 소득세법에 따른 PPP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PPP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PPP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체약국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 망인의 경우 PPP OO호텔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여 PPP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1X. X. X.이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의 주민등록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PPP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점, 망인이 원고들과 생활관계를 같이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PPP으로 보아야 한다.
3.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에게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이므로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2. 망인의 재산상황 등
3. 망 FFF 및 원고 CCC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소득은 모두 III에서 지급되었다.
4. 망인은 201X. X. X.부터 20XX. X. X.까지 원고 CCC, DDD 등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 에는 OOO폐기물처리비용, 용돈, 레슨비, 항공료, 등록금, 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거주자 해당 여부
① 우선 망인의 가족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KKK, 아들 망 FFF, 며느리 원고 GGG, 손자녀 원고 CCC, DDD, EEE 등이 있었고, 망 FFF은 20XX. X.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 KKK을 제외한 망 FFF과 원고들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III과 JJJ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을 하였는데, 망 FFF이나 원고 CCC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은 모두 III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CCC는 20XX년에 만 00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FFF이나 CCC에게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생활자금을 같이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1X. XX.경부터 사망 전인 201X. XX.경까지 원고 CCC 등에게 이사비, 용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약 000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점, 망인은 201X.X. ‘서울 OO OO대로 OOO, 000동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과 원고들은 201X. XX. XX.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던 점, 원고 CCC는 201X. X.경 망인으로부터 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 제9쪽, 을가 제12호증의 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음으로 망인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재산총액은 약 0000억 원이고, 그 중 PPP에 소재하고 있었던 자산은 00은행 계좌에 존재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그 금액은 약 00억 원에 불과한 점, 망인의 국내 자산으로 토지와 아파트 이외에 III과 JJJ의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가액의 합계는 약 0000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각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상당한 점, 아울러 망인이 III에 관한 의사결정 일부를 PPP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가 제5호증), 이는 망인의 출국으로 OOO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내사중지되어 망인이 국내에 귀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망인이 PPP에서 서명한 서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여부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에 불과한 점(을가 제5호증), 망인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금이 약 0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들은 망인이 200X년 이후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망인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000위반(사기) 사건의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은 III과 JJJ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고, 망인은 위 각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 망인은 망인 소유 재산의 상속 등을 위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자로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하여(을가 제1호증)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여부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한‧PPP 조세조약상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PPP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PPP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참조), PPP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은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PPP 소득세법 제2조 제3호). 망인의 경우, 200X년 이후부터 PPP에서 거주하였고, 외국인등록증(갑 제5호증)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므로 PPP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PPP에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다음으로, 망인은 200X년부터 사망시점인 201X. XX.경까지 PPP에 위치한 OO호텔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여 이는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망인의 주민등록상 과세대상 기간 동안 망인은 망 FFF 및 원고들과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민등록지였던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나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머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민등록지는 망 FFF이나 원고들을 위한 주거 장소에 불과하여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곳을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그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적 체류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점, ㉡ 망인이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에 전입한 시기는 20XX. X. X.인데 망인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기는 20XX. X. X.이므로 망인이 위 주소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XX. X. X.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를 망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 점, ㉣ 망인은 위 각 주소지의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주소지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 PPP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망인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망인이 201X년 부터 201X년까지 내국법인인 III과 JJJ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의 총액이 약 000억 원에 이르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 망인이 PPP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급여 등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 망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처분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입국하기를 희망하였던 점, ㉤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PPP 소득세 신고서(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 중 망인이 PPP에 신고한소득은 201X년 NNN로부터 지급받은 0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3.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