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백00과 김00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백00, 백△△, 백▽▽을 두었고, 백△△과 원고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백◇◇를 두었다.
- 나. 백00은 201x. x. x., 김00는 201x. xx. xx. 각 사망하였는데(이하 김00를 ‘망인’이라 한다), 그보다 앞서 백△△이 199x. xx. xx. 사망하여 백△△의 상속인인 원고와 백◇◇는 백00과 망인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 및 ② 망인이 201x. xx. xx. 백▽▽에게 증여한 xxx,xxx,xxx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201x. x. x.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라. 한편, 피고는 백00이 201x. x. x. 망인에게 현금 x,xxx,xxx,xxx원을 증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201x. x. x.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인들이 총 납부할 세액 xxx,xxx,xxx원, 원고가 납부할 세액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x. x. xx. 서울가정법원에 망인과 백00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x. x. xx.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바. 피고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 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
-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남편 백△△이 199x. xx. xx. 사망한 후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시댁에서 쫓겨나 xx년 동안 시댁과 인연을 끊은 채 홀로 생활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제1주장).
2.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x,xxx,xxx,xxx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제2주장).
3.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00,000,000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 참조).
- 나)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다)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x,xxx,xxx,xxx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인출된 금원 중 x,xxx,xxx,xxx원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x,xxx,xxx,xxx원의 용도에 대하여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