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748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12.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나FF, 나GG, 나HH, 나II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김JJ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상속세 등 000,000,00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김JJ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신고세액공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7조 제5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상속인임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을 확정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가 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던 경우여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신고세액 공제 가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 제5항은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인들로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에 관한 신고의무는 위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와는 별개임이 분명하므로, 위 제67조 제1항에 정한 신고기한이 도과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위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조 가 신고기한의 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 반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의 임의적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JJ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별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그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피상속인은 20. .경부터 조카인 원고 나II, 나HH을 보호자로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상속인의 또 다른 조카이자 원고 김JJ의 딸인 이EE가 원고 나II과 함께 피상속인을 모셔왔으며, 원고 김JJ는 20. . **. 피상속인의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 김JJ는 피상속인과 가까이 지내왔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 김JJ는 2014. 1.경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구두로 예금채권액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
(3) 원고 김JJ는 20. . **.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이미 별지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중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원고 김JJ가 실제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제1호증 3쪽)과 종류가 같고 가액도 큰 차이가 없다.
(4)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재산의 가액이나 상속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김JJ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달리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던 등으로 원고김JJ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김J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