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선고일 2019.10.25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0.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