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8구합743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1.30.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사무장인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조○○ 등이다. 따라서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조○○ 등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대여로 취득한 금원이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수임료는 소득으로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 등이 처리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관련 법무용역 공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조○○ 등이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조○○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