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면서 2년간 월 3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한 것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간이과세제도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과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한 특칙을 둔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터잡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14. 12. 9. 국세청 고시 제2014-28호로 폐지․제정된 것, 2015. 12. 7. 국세청 고시 제2015-64호로 폐지․제정된 것, 2016. 12. 6. 국세청 고시 제2016-19호로 폐지․제정된 것) [별표 2]는 서울지역에서 토지의 1㎡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임대용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 62㎡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사업의 속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고시에서도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의 경우 건물의 공시지가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뿐 아니라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000’의 개별공시지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당 1,6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1㎡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전유부분의 면적만으로도 기준면적인 62㎡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매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창호 외 1명으로부터 임대료 8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7. 9. 14.경 이전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