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7402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6. 판 결 선 고
2019.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0.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코리아(이하 ‘bbb’라 한다)는 cc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6개 블록 중 제0블록 총0세대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2. aaa과 bbb는 2010년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0블록에 소재한 주택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주택) 중 신탁 이후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외의 재산(이하 ‘미분양분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
1. 피고는 2016년 11월 중순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그런데 1)항의 결정·고지 내역에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및 공제할 재산세액등 누락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 담당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6. 12. 0.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세부담의 상한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면 입법자는 과세표준합산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인다(만일 위 규정의 취지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여부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직전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해당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 여부를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의 입법 취지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급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산배제 경과규정을 두어 급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합산배제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2016년에 이르러 합산배제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분양주택이 위 법에 의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분양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결국 세부담 상한액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0이 되어 법이 정한 5년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과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4.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5조 제5항).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해석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의 개정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