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사 건 2018구합73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소득자를 bb로 하는 △△△△ 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원 + 도서인쇄비 ○,○○○원 + 운반비 ○,○○○원)을 계상하였다가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수금으로, 다시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상계처리하였고, ② ○,○○○원(이하 ‘제2쟁점액’이라 한다)은 원고의 미지급금 명세서에 bb에 대한 전기 이월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과 상계처 리하였다.
- 다. 피고는 제1, 2쟁점액이 각 사외유출되어 원고 대표이사 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① 제1, 2쟁점액 합계액 ○,○○○원을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 고, ② 같은 날 사외유출된 위 합계액 ○,○○○원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며, 2012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 ○,○○○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쟁점액 관련 원고는 신규로 추진하던 베트남 ○○시 주상복합 주거단지 개발사업 및 ○○시 경전철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cc이 운영하던 zzz(이하 ‘zzz’라 한다)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ccc에게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편취를 당하였는데, 제1 쟁점금액은 ccc에게 편취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1쟁점금액은 이 사건 신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제2쟁점액 관련
1. 제1쟁점액 관련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 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 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 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 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 조).
(1) 원고는 제1쟁점액과 관련하여 ccc 내지 zzz에 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의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 사업연도와 달리 △△△△, △△△△ 사업연도 회계처리에 있어 서는 ccc에게 지급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 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였다.
(3) △△△△ 사업연도 중 원고가 bb 명의 계좌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위 표 및 피고 답변서 5, 6쪽 표2의 가지급금 인출란 기재와 같다)과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ccc 측에 지급 내지 송금된 시기 및 금액(갑 제1호증의 3 9쪽 이하, 갑 제2호증 5쪽)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제1쟁점액 전부가 ccc 측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 되려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ccc 측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근거도 없다.
2. 제2쟁점액 관련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에 대표이사 이철에 대한 미지급금 ○,○○○원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사업연도에 이월될 수 있는 위 ○,○○○원 상당의 대표이사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