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4. 판 결 선 고
2019. 5. 16.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위 주택 177호 중 서울 00구 00동 000 등 3필지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위 3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은 2017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4.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 ‘수용’,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등기부마다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는 840명이 넘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탁자란에는 원고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가, 신탁조항란에는 “1. 신탁의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 조합원 등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위탁자를 위한 집합건물 등을 신축하여 건물, 대지 지분을 위탁자 등에게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 및 처분한다. 3 신탁종료의 사유: 2017년 2월 10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 정관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고 원고의 명의로 등기까지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는 840명이 넘는 원고의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다만, 위 신탁원부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므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