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8구합73348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조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순번 2, 3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순번 2 금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되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원이고, 순번 3 금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전증여 재산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순번 2 금원 중 30,000,000원을 2008. 4. 29.에, 150,000,000원을 2008. 5. 15.에, 50,000,000원을 2008. 5. 20.에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순번 3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순번 3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면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순번 3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순번 3 금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순번 2, 3 금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순번 2, 3 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