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사실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선고일 2019.06.28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9. 2.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② 2015.9. 4.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③ 2015. 9. 3. 한 2015년 6월 귀속근로소득세 21,960원, ④ 2015. 10. 7. 한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다스디앤씨(이하 ‘미다스’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2014. 9. 2.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2015. 9.4.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2015. 9. 3. 2015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21,960원, 2015. 10. 7.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을 각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한 전심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