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9. 2.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② 2015.9. 4.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③ 2015. 9. 3. 한 2015년 6월 귀속근로소득세 21,960원, ④ 2015. 10. 7. 한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