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사 건 2018구합727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9.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1. 가.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7. 한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외부 도우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8, 21~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고, 별지 1, 2, 3 각 표 기재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원고 AAA은 eee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BBB은 fff의사업자명의를, 원고 CCC는 ggg의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