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7254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터○○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8. 판 결 선 고
2020. 08. 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254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
○○터○○날 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800,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3,511,450원의 각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소득금액 42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1.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0. 12. 24.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 무렵 엔○○아○에 ‘감시장비 통합공사대’ 합계 4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회계 서류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 엔○○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3억 9,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900만 원을 더한 4억 2,9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3. 엔○○아○는 2010. 12. 27.부터 2010. 12. 29.까지 원고 대표이사 최○○와 그 배우자인 우○○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중 3억 6,660만 원을 반환하 였고, 최○○는 그 무렵 위 3억 6,66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10. 12. 29. 적요란에 의뢰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현금 2,59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0. 12. 27.부터 2010. 12. 29.까지 회계 서류에 위 3억 6,660만 원을 포함한 3억 9,000만 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과목을 ‘대 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 외에 엔○○아○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엔○○아○는 2011. 1.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액 39,734,545원에서 매입세액 1,754,708원 등을 공제한 37,969,837원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하 였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2011. 4. 22. 과세관청에 의해 폐업을 이 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5. 엔○○아○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기재생략(단위: 천 원)
6. 엔○○아○는 2014. 8. 29.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883,610원(가산금 포 함 4,354,110원)을 납부하였고,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해산 간주 되었으며,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어 등기가 폐쇄 되었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2.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엔○○아○로부터 감시장비 통합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는 씨○○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와 당 사자, 거래 목적물 등이 전혀 다르고, 달리 위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 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2009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세기간을 달리하 는 별개의 국세이다. 따라서 원고가 씨○○라○○에 대한 가공매출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하여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 도 법인세의 포탈이나 환급·공제 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가공의 매입거래임을 알면서 약 2개월 동안 엔○○아○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회계 서류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거래대금의 수수 외에 엔○○아○와 어떠한 거래도 없었던 점, ③ 엔○○아○의 기존 매출과세표준 규모가 영세하고, 2010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④ 엔○○아○는 납부기 한인 2011. 1. 25.까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엔○○아○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고, 가공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액이 부가가치 세 납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거나 엔○○아○가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자금 유출이 없어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1.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주장
2. 사외유출된 거래대금 환수 주장 엔○○아○로부터 반환받은 가공의 거래대금 상당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 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 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 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 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 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 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 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