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사 건 2018구합72307 (2020.11.27)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24. 판 결 선 고 2020.11.27.
피고 겸 주위적 피고 A세무서장이 2016. 8.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17. 12. 15.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겸 주위적 피고 A세무서장이 2017. 12. 14. 원고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잔존세액’란 기재 금원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36,997,957,583원 및 그 중,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원고의 피고 겸 주위적 피고 A세무서장 및 예비적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 겸 주위적 피고 A세무서장(이하 ‘피고 A세무서장’이라고만 한다)이 2016. 8.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 원고의 피고 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 부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부분 주문 제4항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지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략)
2. 원고의 외부감사인은 2015년도에 회계감사를 수행하던 중 5조 5,051억 원의 영업손실을 확인하고, 그중 2조 4,228억 원은 2013, 2014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공사수익의 산정 요소인 공사진행률 1) 계상 등에 오류가 있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재무제표의 수정공시를 요구하였다.
3. 원고는 외부감사인의 위 권고사항에 따라 수정된 공사진행률 등에 의해 계산된 영업손실을 반영하여 2016. 4. 14.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 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위와 같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1. 원고는 2016. 6. 7. 피고 A세무서장에게 ‘공사진행률 오류로 인해 공사수익이 과다 계상되었고, 그 결과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정공시 내용에 근거하여 2013,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감액경정 및 그에 따른 환급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재무제표 수정공시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매출액을 2013 사업연도는 580,831,879,807원, 2014 사업연도는 1,317,150,902,643원으로 계산하였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감액에 따라 발생하는 접대비 한도초과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세목 사업연도 구분 이 사건 경정청구 내역 최초 신고 경정 후 잔액 법인세 2013 과세표준 518,967,326,612 4,339,047,815 총 결정세액 110,340,182,132 827,809,563 2014 과세표준 704,883,048,489 -595,941,183,676 총 결정세액 150,057,632,608
• 농어촌특별세 3) 2013 과세표준 1,493,726,850
• 총 결정세액 298,745,370
• 2014 과세표준 2,923,061,630
• 총 결정세액 584,612,326
• 2) 원고는 피고 A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2016. 8. 8.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이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6. 12. 20.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26. 이를 기각하였다.
1. 예비적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 298,745,370 298,745,370 2014 법인세 과세표준 704,883,048,489 -595,941,183,676 -187,022,884,084 408,918,299,592
2017. 12. 15. 경정한 매출액(손금산입) 613,270,498,734 1,147,356,492,780 손금산입 차이 32,438,618,927 -169,794,409,863 [표2] (단위: 원) 순번 구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① 임직원 성과상여금 168,762,078,026 158,409,540,315
② 매출채권 미수이자 34,238,552,875 37,009,913,502
③ 업무무관비용 (지급상대방: I****) 11,826,144,000 14,517,841,800
④ 설계용역 부당행위계산 부인 4,648,175,700 5,822,468,800
⑤ 고문료 1,034,021,024 358,632,667
⑥ 어드레스 커미션 3,294,713,103 9,782,814,011
⑦ 업무무관비용 (지급상대방: D**** 등) 3,454,518,600 1,195,794,900
⑧ 업무무관 대여금 4,733,164,514 3,747,752,336
⑨ 손망실 1,325,837,151 3,251,527,645 합계 233,317,204,993 234,096,285,976
• 584,612,326 합계 235,026,554,847 (단위: 원)
2017. 12. 15. 84,584,309,914 149,857,632,607 584,612,326 235,026,554,847
2018. 8. 20. 86,342,474,805 149,857,632,607 584,612,326 236,784,719,738 1,758,164,891
2019. 7. 12. 86,555,712,650 149,857,632,607 584,612,326 236,997,957,583 213,237,845 (단위: 원)
2. 피고 A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①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생산장려금 125,895,548,402원, 경영위기극복격려금 27,892,344,993원, 특별(contingency)지원금 119,205,388,260원 및 부가지원금 6,091,982,355원 합계 279,085,264,010원 7)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경우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② 원고 소속 직원인 ddd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적인 횡령 목적으로 주식회사 zzz 등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9,339,162,503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2] (단위: 원) 과세기간 이 사건 지원금 이 사건 횡령금 생산장려금 경영위기 극복격려금 특별지원금 부가지원금 2012년 1기
• -
• - 1,399,901,669 2기
• -
• - 1,963,549,623 2013년 1기
• - 9,920,774,735 140,298,080 1,878,261,270 2기 61,664,595,879
• 43,983,564,989 1,656,027,319 2,805,099,049 2014년 1기
• - 16,683,132,134 155,855,385 2,083,439,737 2기 64,230,952,523
• 21,578,188,474 1,812,174,577 2,398,900,321 2015년 1기
• - 17,751,797,278 163,894,465 3,064,078,576 2기
• 27,892,344,993 9,287,930,650 2,163,732,529 3,745,932,258 합계 125,895,548,402 27,892,344,993 119,205,388,260 6,091,982,355 19,339,162,503 279,085,264,010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A세무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권리보호이익의 측면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처리 시한(2개월)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제기한 심판 또는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그 거부처분만을 불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2)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나 기초적 사실관계는 사실상 동일한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총액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등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도 자유롭게 허용되며,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도 당초 거부사유 이외에 다른 거부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주 경정거부처분과 명시적인 경정거부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만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간주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불복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인 경정거부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주 경정거부처분의 소의 이익을 계속 인정한다면, 명시적 경정거부처분이 경정청구가 있은 때부터 2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시적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지만 간주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불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과세관청의 명시적 경정거부처분이 있더라도 그 불복대상은 변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거부처분의 주체 및 방식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적격 흠결 측면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취지 참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이를 접수한 후에 관할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A세무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A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쟁점① 내지 ⑤ 부분 관련 금원들에 대한 피고 B세무서장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쟁점 부분별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에 관해 판단한 뒤,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 318,357,044,989 (단위: 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0% 0% [표1] [표2]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평점 95 이상 95~90 90~80 80~75 75~70 70~60 60 미만 지급률
35% 0%
2013. 5. 7. 3,601,812,352 D등급(지급률 50%) 2013년
2014. 4. 17. 5,212,761,000 B등급(지급률 75%) 2014년
2015. 5. 22. 1,960,392,000 E등급(지급률 35%) 합계 10,774,965,352
• 318,357,044,989 임원 3,601,812,352 5,212,761,000 1,960,392,000 10,774,965,352 합계 168,762,078,026 158,409,540,315 1,960,392,000 329,132,010,341 (단위: 원)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직원 상여금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이 사건 임원 상여금은 잉여금 처분이 아니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상여금은 모두 원고가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①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의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에만 일정 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년도 내지 2014년도에 원고 대표이사 등이 주도하여 분식회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가장 큰 동기는 이 사건 형사판결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주주인 **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 경영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는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 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결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인데, 만일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준다면 이는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위법한 원고의 분식회계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만일 이러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는 관련 사업연도가 적자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 지급 당시 관련 지급조건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급 당시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역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지급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관련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위와 같은 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임원들 및 다수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경우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등이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통해 볼 때, 분식회계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상여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및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다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분식회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예약정에 따라 선주사들인 TT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자수익은 TT 등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로 해당 이자수익이 실현되어 원고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 사건 유예약정상의 이자약정일에 그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판단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문료는 원고가 KC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자문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그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수익관련성 모두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3. 판단 앞서 ‘가. 쟁점①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료는 원고가 I**에게 자문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자 원고가 KC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었기에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B세무서장의 쟁점③ 부분 관련 과세조치는 위법하다.
① 피고 B세무서장은, 원고가 KC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서상에 선박 브로커를 두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의 자문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며, 실제 제공된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자문료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고 B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원고 직원 박이나 박의 일부 진술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이 사건 자문료를 자문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은 명백하고, 비록 I 측의 구체적인 자문용역의 내용이 확인되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I 측으로부터 KC의 선박 수주 과정에서 경쟁사 정보 내지는 프로젝트 진행 관련 정보를 받아온 것 역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세무서장은, 쿠웨이트의 ‘커미션 등록법’의 내용이나, KC가 국영 선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치 이 사건 자문료가 KC에게 지급된 뇌물성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받은 주체는 KC와 구분되는 I이고, KC는 I****를 브로커로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태이다.
③ 과세관청은 조선업체들이 선박 수주 과정에서 제3자인 외부 브로커에게 수주 관련 자문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통상 그 사업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판단해왔고, 다만 어드레스 커미션과 같이 선주 측 브로커에게 지급된 자문 수수료의 경우 이를 일종의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취급해 왔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원고가 어드레스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쟁점⑥ 부분 관련 금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를 다시 손금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자문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자문료가 자문용역의 대가가 아닌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 70,658 123,559 194,217 생산설계 75,043 114,693 225,032 414,768 지급액 상세/생산 13,114 10,387 1,829 25,330 상세설계
• 3,349 5,968 9,317 생산설계 2,776 4,307 8,619 15,702
□ 문제점
○ 높게 책정된 D**C 설계용역 단가
• 당사(’원고‘)의 원가 부담 가중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리스크 있음
• 사외 설계협력사 대비 DC 및 동종사 자회사 단가 비교 (단위: 원/MH) 구분 원고 중공업 **중공업 사외설계 협력사 DESC 자회사 (X) 자회사 (Y) 상세도 생산도 단가(2014년) 25,450 47,400 37,550 25,300 25,851 비율
※ 경쟁사의 경우 자회사라고 단가 우대정책을 실시하지 않음
• D**C에서 당사 지급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자체 운영 중인 사내 설계협력사에 물량의 일정 부분을 재배량하여 단가 차익을 취하고 있음
2. 2016년도 D**C 설계단가 조정(안) ※ 단, 전선설계(Turn-key) 계약 시 설계단가 15% 추가 적용
• 70,658 123,559 194,217 생산설계 75,043 114,693 225,032 414,768 단가 D**C(②) 생산설계 37,000원 37,550원 38,300원 상세설계 46,700원 48,100원 48,300원 사외협력사(③) 25,100원 25,450원 25,950원 고가매입[①/(②-③)] 4,648 5,822 5,672 16,14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가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C 사이의 설계용역 거래는 피고 B세무서장이 비교대상 거래로 본 원고와 사외협력사 사이의 설계용역 거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사외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단가는 DC이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급받아야 할 거래단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양 거래단가의 차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세무서장이 원고가 D**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시가‘)’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① 피고 B세무서장은 DC이 수행하는 선박 관련 설계업무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사내·외협력사가 수행하는 선박 관련 설계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DC에게 지급한 설계용역 단가가 사내·외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보다 높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로 원고의 감사팀이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 중 1명이 DC의 설계용역 업무의 성격에 대해 ‘DC이 상세설계의 단독 능력도 없는데, 일부 상세설계를 준다고 해서 단가를 높게 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부분(을가 제23호증 참조)을 제외하고는, 피고 B세무서장이나 조사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DC이 수행한 실제 설계용역의 성격을 원고의 사내·외협력사가 수행한 설계용역과 비교해 보았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DC이 수행한 설계용역은 주로 ‘상세설계’와 ‘생산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일괄수주(Turnkey) 방식인 반면, 원고의 사내·외협력사가 수행하는 설계용역 업무는 주로 ‘생산설계’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단지 DC의 설계용역 단가와 사내·외협력사의 설계용역 단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DC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원고가 DC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단가가 원고의 사내·외협력사 내지는 다른 조선업체가 각 자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단가보다 높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가 2016년도부터 DC에 대한 설계용역 단가를 조정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경제적 판단에 따라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기존에 지급한 단가가 지나치게 고가에 해당하여 이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더욱이 피고 B세무서장은 비교대상 거래단가로 원고가 사내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단가가 아닌 사외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DC이 원고의 자회사라는 점에 본다면 오히려 사내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단가를 비교대상 거래단가로 볼 여지가 더 크다. 그런데 원고가 DC 및 사내협력사에게 지급한 2013년 기준 설계용역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기본 설계단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무상지원 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무상지원 금액 중 일부를 각종 부대비용 명목으로 사내협력사에게도 별도로 지급해준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설계단가의 매년도 인상률 역시 동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 B세무서장 역시 원고가 사내협력사에게 위와 같이 무상지원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비교대상 거래단가를 사외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 B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무상지원금이 비교대상 거래단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정 내지는 사외협력사에 지급한 거래단가만이 반드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달리 밝히고 있지 않다. (단위: 원) 구분 사내협력사 D**C 설계단가 23,400 23,400 무상지원 금액 (성과금,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등)
• 13,600 합계 23,400 37,000
④ 즉, 이 사건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 등을 통해 볼 때 원고가 D**C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앞서 든 ① 내지 ③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설계용역비 지급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 B세무서장이 관련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 - 65,645,000 65,645,000 고**
• - 74,427,419 74,427,419 김**
• - 72,246,576 72,246,576 김** 71,834,298
• - 71,834,298 김** 101,528,354
• - 101,528,354 김** 256,422,372
• - 256,422,372 김** 130,108,000 179,763,000
• 309,871,000 남** 353,378,000 81,553,000
• 434,931,000 노 60,100,000 60,200,000 35,200,000 155,500,000 박
• - 64,795,000 64,795,000 신 18,200,000 18,200,000 7,500,000 43,900,000 오
• 18,916,667 8,670,000 27,586,667 윤** 42,450,000
• - 42,450,000 합계 1,034,021,024 358,632,667 328,483,995 1,721,137,686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2) 원고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고문료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받았을 뿐이고, 이와 같은 소득처분 내용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정에서는 전달받지 못하였기에 결국 이는 이 사건 고문료와 관련한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정에서 일단 이 사건 고문료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그 소득처분이 ‘상여’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문료를 지급할 당시 고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 위 금원의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정에서 이 사건 고문료의 소득처분이 ‘상여’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가 위 금원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을 통해 과세관청의 손금부인 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관련 금원의 소득처분이 ‘상여’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가 달리 결정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반복하여 소득처분의 종류가 달라진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통지 절차상의 문제점은 단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때 의미가 있을 뿐, 이와 별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쟁점 지원금 및 횡령금 관련 금원들에 대한 피고 A세무서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과세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쟁점 부분별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에 관해 판단한 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① 원고와 협력사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원고와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협력사는 상호 합의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고와 협력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고와 협력사는 상호 인력의 교류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상생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는 협력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INCENTIVE 및 복지지원) 원고는 협력사의 생산기여도에 따라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외 별도의 INCENTIVE 및 복지혜택을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복지후생 지원)
①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외주시공계약에 부가적으로 원고는 협력사의 복지후생 부분에 대하여 유상 및 무상 지원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협력사에게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복지후생 주관부서의 제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협력사는 원고의 복지후생 적용기준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원고의 기준에 따라 협력사가 어떠한 기망 행위 없이 정당하게 요구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가 원고의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 정당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원고가 지원한 시설, 장비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협력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42호증, 을가 제25, 32,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내협력사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사내협력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사내협력사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은 차원에서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출한 금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사들이 제공하는 용역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과세조치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① 기본적으로 피고 A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법률상·계약상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상 결과에 부수하여 이 사건 지원금 중 특히 이 사건 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원고가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사내협력사들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사내협력사들로부터 각종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단순히 용역대금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사내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고 보인다. 이는 위 부속협약서 등을 통해 충분히 원고와 사내협력사들 사이에 계약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고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사업상의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출한 금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 A세무서장은, 특히 이 사건 생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만일 분식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애초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결국 위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과 달리 이 사건 생산장려금 역시 피고 A세무서장의 주장처럼 반드시 원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분식회계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기에 단순히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지원금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 지출이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같은 동종 조선업계들은 사내협력사들에게 용역대가와 함께 각종 지원금을 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지원금 중 이 사건 생산장려금은 각종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특별지원금 및 부가지원금은 사내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증진 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원고와 사내협력사들 사이의 관계, 원고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 이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해주었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사업관련성이 인정된 금원에 대해 특별히 이와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피고 A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찾아볼 수도 없다.
⑤ 물론 원고가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각종 지원금들의 지급 근거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적어도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내협력사들로부터 각종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내협력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매해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왔으며, 사내협력사들 역시 그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종 용역을 제공해 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사건 지원금을 포함한 원고가 지급한 각종 지원금들은 사내협력사들이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관계 역시 인정된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zzz(이하 ‘zzz’라 한다)는 빌딩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업, 조경 관리업,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자회사였으나 2017. 11. 10. 원고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와 zzz 사이의 거래가 이 사건 횡령행위를 통해 창출된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고, 실제 zzz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및 zzz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실제로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상당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고, 2012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조치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판단
6.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분식회계 발각 경위 및 이 사건 경정청구 시점
○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재무담당 임원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 전·후 원고의 검토 사항 등
- 가) 원고는 2016년 3월경 위와 같은 재무제표 수정공시 및 금융감독원의 감리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S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S은 2016. 3. 25. 및 2016. 3. 28.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나서 국세청에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이 적용되어 즉시 환급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0. 1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해당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을 적용하는 것임
- 다) 원고의 재무회계 담당부서는 2016.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 추진 사항을 원고 대표자 등에게 보고하였다. 기납부 법인세 경정청구(보고자료)
□ 경정청구 개요
○ 2013년, 2014년 회계추정오류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에 따라 해당연도 과세소득이 감소되어 법인세 과다납부 발생(환급예상액: 약 2,500억 원)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이전이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가능함 ▪ (조치 청구) 환급가산금(현재 1.8%)이 경정청구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세무서 제출예정 ▪ (환급 여부 결정 통지)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환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출인에게 통지함
□ 과세관청 반응예상 및 향후 추진일정 ※ 경정청구시 일시환급이 제약되는 경우·개정 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내국법인 또는 감사인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경정청구한 경우·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내국법인 또는 감사인 등이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공제함·개정 전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1항: 공제 후 남은 세액은 즉시 환급해야 함
○ (회계감리의 영향)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주의,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먼저 상계한 후 5년 뒤 남은 세액을 일시 환급(아래 표 부분 참조)해야 하므로, 세입 극대화 차원에서는 거부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 경정청구는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며, 원고가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 (정책적 판단의 소지) 현재 국내 조세징수가 목표초과로 환급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시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출 예정
- 라) 재무팀장 등으로 근무한 원고 임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7. 4. 5. 이 사건 경정청구 경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답서 문: 귀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이하 ‘일반경정청구’라 한다)와 법인세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답: 예, 그 차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경정청구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는 5년간 나누어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환급받는 것이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원고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겠지요. 문: 원고가 일반경정청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무법인의 제안으로 전기 사업연도(2013, 2014)에 대한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일반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피고 A세무서장에게 일반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답: 자발적인 수정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결과에 따른 수정이 아니라 감리조치 결과 전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수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문: 일반경정청구를 해야겠다는 논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답: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경정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번째는 당시 원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일반경정청구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반경정청구서 제출자격이 없어져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하여 일반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원고는 자발적으로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경우 분식회계 규모를 금융감독원에서 최초 공시한 재무제표가 아닌 수정공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최종 분식규모를 원고가 수정공시한 재무제표상 분식규모 보다 더 크게 확정하더라도 원고는 자발적으로 수정공시한 부분에 한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인식하에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정청구를 해보자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문: 원고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나 정밀감리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요. 답: 그 당시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현 경영진에서 2015년 10월경 **은행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영정상화지원금이 소액주주소송 등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 경영정상화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분식회계를 막아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문: 원고 내부적으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나 정밀감리 결과가 분식회계로 결정날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답: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어떻게 날지 예상을 못 하였습니다.
3. 개정 전·후 법인세법의 비교 등
- 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 세액공제환급과 관련된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았고, 관련 요건이 충족될 경우 먼저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경정청구 세액을 공제한 후, 5년 뒤 남은 세액을 일시 환급하는 구조였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제) 부칙(제14386호, 2016. 12. 20)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피고 A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 2개월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16. 12. 20.자로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시행일: 2017. 1. 1.).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과다납부한 사업연도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이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게 된다.
- 다) 피고 B세무서장은 2017. 12. 15. ‘원고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결국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 시 환급 부분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4 내지 38, 45호증, 을가 제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그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은 감액경정 및 감액된 세액을 즉시 환급해주어야 한다. 법인이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부당한 혜택을 누린 후 그 회계처리의 오류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관련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나, 한편으로 법인 경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분식회계로 발생한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당초 개정 전 법인세법은 세액공제환급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그 경정청구는 허용하되,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범위 안에서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그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범위에 관하여 매년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정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는 규정은 폐지하였
- 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개정 전·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 등의 입법 취지 및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하 ‘이 사건 제재요건’이라 한다)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시점에 이 사건 제재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의 특수한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의 환급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를 경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의 체계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호는 명백하게 이 사건 제재요건에 관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로 명시하고 있어(‘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66조 제2항 본문이 아닌 제4호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적어도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는 제재조치를 받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이 사건 제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를 세액공제환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개정 후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점”이 아닌 “경정을 받은 시점”에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을 비교해 보면,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합쳐 놓은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처럼 보려면 ‘이 사건 제재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라는 부분이 이후 나오는 ‘경정을 청구하여’가 아닌 그 뒤에 나오는 ‘경정을 받은 경우’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함으로써”라는 어휘는 뒤에 따라 나오는 행위의 원인이나 수단으로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 보면, 오히려 위 어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경정을 청구하여’ 부분을 수식한다고 봄이 문언 해석에 보다 자연스럽다.
-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해석에 있어 적어도 제재조치 시점을 법인세법 개정 전·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개정 후 법인세법 부칙에서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해당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경정청구 시점’이 아닌 ‘경정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제재요건도 ‘경정 시점’에 갖추면 될 것을 입법자가 예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의 행위를 기준으로 법률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면 이는 부칙만을 근거로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무엇보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처럼 본다면,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언제 경정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고, 극단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분식회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경정을 미루다가 이후 금융당국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후 경정을 한다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이유로 한 경정’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언제나 즉시 환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동일하고, 다만 개정 후 법인세법에서는 그 공제범위 등을 달리함으로써 즉시 환급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시한을 기본적으로 2개월로 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후 피고 A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 2개월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때까지도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없었다. 원고는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세액에 대해 그 당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규정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비록 경정청구로 인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더라고 이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미 금융당국의 감리조사 및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환급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재요건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정청구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적용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비록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확실한 상황에서 제재조치 전에 분식회계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식회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가 확실시된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 라. 소결론(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피고 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감액경정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을 근거로 즉시 환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 합계 236,997,957,583원 및 그 중 ① 피고 B세무서장의 2017. 12. 15.자 경정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235,026,554,847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2. 15.(이 사건 감액경정일)까지는 연 1.6%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 2018. 8. 8.(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세무서장의 2018. 8. 20.자 경정에 따라 추가 발생한 국세환급금 1,758,164,891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8. 20.(직권 감액경정일)까지는 연 1.8%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 2020. 6. 23.(2020. 6.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B세무서장의 2019. 7. 12.자 경정에 따라 추가 발생한 국세환급금 213,237,845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7. 12.(직권 감액경정일)까지는 연 2.1%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 2020. 6. 23.(2020. 6.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세무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의 경위,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이 사건 거부처분 위법사유의 정도와 범위, 소송의 경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세무서장이 소송비용의 일부씩 분담하기로 하는 등 소송총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참고로 총 공사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로 계산된다. 2)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의 경우 원고가 결손금을 595,941,183,676원으로 늘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의 경우 결손금 16,157,527,877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께 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 피고 B 세무서장이 2017. 12. 15.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감액경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주었다. 3) 원고는 2013, 2014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는 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는 법인세액의 20%를 그 세액으로 하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기에 위 각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원고의 2020. 6. 2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상의 첨부자료 참조).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이다. 5) 쟁점① 내지 ⑤ 부분 관련 금원들의 구체적인 익금산입의 내용은 아래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그 밖의 익금산입 내역은 논의의 편의상 생략한다. 7) 당사자들 모두 해당 금원 합계액을 ‘278,905,264,101원’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합계액은 ‘279,085,264,010원’이다. 8)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각 법령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부과처분[2015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아래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시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9) 참고로 피고 A 세무서장은 2013년 1기 및 2기 중에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 중 협력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비록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다시 허용해주었고, 그에 따라 관련 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환급해주었다. 다만, 위 관련 규정은 2014. 1. 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0) 피고 A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피고 B 세무서장이 세액을 감액하되 다만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경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감액된 세액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 세무서장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경정해준 부분에 대해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 내지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경정해준 부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이 사건 거부처분 관련 위법사유를 판담함에 있어서 정확히는 2015 사업연도와 관련된 익금산입 조치 내역은 관련성이 없으나, 논의의 편의상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각 쟁점별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관련 법인세법은 2014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적시한다. 12) 조선사가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건조대금 가운데 일부를 선주에게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13) 문답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14) 보다 정확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나, 논의의 편의상 횡령행위라고 칭하기로 한다. 15) 논의의 편의상 행정청 자체를 행위 주체로 표시하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