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MM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8. 16.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 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5. ① 손실보상금, ④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3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4년 총수입금액 에서 xx,xxx,xxx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구 보험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4호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제공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DDD 등에게 지급한 소개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DDD, EEE에게 고객 및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대가로 합계 29,957,045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 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내지 23호증(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가지번호 1,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가지번호 2, 갑 제31, 32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