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8구합72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2006. 1.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모인 "P"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남편 "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가 "P"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에서 "P"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을 뺀 금액만큼을 원고가 "P"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이 원고의 모인 점, 원고가 "P"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우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와 "P" 사이의 자금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고 원고와 "P"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한 금액을 막바로 원고가 "P"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P"으로부터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J"이 "P"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J"과 "P"이 부부 관계인 점, "J"과 "P" 사이에 차용증 등의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이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P"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J"의 "P"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P"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P"이 남편 "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J"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