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구합7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10.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