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212 선고일 2019.08.0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02

주 문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오CC의 공동 명의로 2011. 11. 1.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DDDD’의 사업자등록이 경료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취득 및 양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 나. 원고는 2012. 5. 29. 다음과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총수입금액은 위 양도가액을 오CC과 반분한 것이고, 필요경비 중 위 취득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17. 5. 4.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되, 원고와 오CC이 신고한 총 판매수수료 000,0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DDDD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주체는 주식회사 FFFF의 운영자인 EEE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고한 내역과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증인 EEE의 증언, 갑 제3,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의 명의로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EEE가 원고와 GGGG의 직원인 오CC에게 부탁하여 DDDD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렸고, 실제로 DDDD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가 아닌 EEE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