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02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DD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주체는 주식회사 FFFF의 운영자인 EEE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고한 내역과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