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7073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등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6. 원고를 주식회사 웰CC(이하 ‘웰CC’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지정’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 계좌(110--)에서 웰CC 명의 @@은행 계좌(140--**)로 각 직접 송금(2013. 12. 13. 000만 원, 2013. 12. 19. 1억 000만 원 및 1억 000만 원)하였는데, 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는 원고가 당시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계좌였고 위 웰CC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원고가 일부러 송금하여 마련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2. 13. 송금한 000만 원은 권BB이 현금 000만 원을 주면서 위 웰CC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고, 2013. 12. 19. 송금한 000만 원은 원고가 웰CC에 대여한 것으로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000만 원은 권BB이 이TT 이름으로 이체하였으니 이를 위 웰CC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3. 12. 13. 송금된 000만 원 및 2013. 12. 19. 송금된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권BB이 위 000만원 및 000만 원을 직접 웰CC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굳이 원고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원고로 하여금 다시 위 웰CC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않고 권BB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위 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위 금원을 웰CC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뚜렷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 금원이 송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유상증자가 있었던 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2. 19.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회사 임원 취임 등기를 위해서는 선임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가 요구되는데, 원고는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2. 19.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사내이사 취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다른 용도에 대한 추가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권BB으로부터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웰CC 뿐만 아니라 20. . . 한FF 감사로 취임하여 20. . . 사임한 사실이 있고, 20. . *. 삼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있는바, 그 당시 원고와 권BB이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권BB으로부터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하고도,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권BB의 도용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 *. 이후 웰CC으로부터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귀속연도 20년, 20**년 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권BB이 지급하는 생활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BB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신EE에게 양도하면서 원고를 양도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6)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웰CC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