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선고일 2019.06.07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7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4,28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4. 13. 서울시 OO구 OO동 329-1 OOOOOO 202호에서 ‘AA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 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17. 10. 30.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4. 19.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50,000,000원, 필요경비 40,800,550원, 종합소득금액 9,199,45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67원을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9. 12.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150,000,000원, 필요경비 108,611,070원, 종합소득금액 41,388,930원, 총 세액 4,903,016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필요경비 108,611,070원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 마.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을 112,050,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