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7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4,28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