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8구합70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그룹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도표 1> 및 <도표 2>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도표 3>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6. 6. 7.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9. 7. 원고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제외 결정을 3), 나머지 2006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15.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고, 2005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분 중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추가 감액하여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8. 27.까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9. 15. 원고에 게 당초 세무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1. 원고는 1993. 6. 1. 설립된 법인으로 1993. 11. 1. 소재지를 서울 XX구 XX층(신대방동, 대도빌딩)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산업용열식건조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5.까지는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그때 부터 현재까지는 CCC의 배우자인 FFF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주주는 2002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CCC(97.3%), FFF(2.53%), 소액주주 4인(1.2%)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1. 21. 동작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2001. 7.
3.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하 였다. 원고는 2001. 8. 18.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규등록하였다 가 2002. 12. 30. 휴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 휴업을 연장하고 있다.
4. CCC, FFF, DDD,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음료의 제조․가공 및 판 매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등 혐의로 기소되 었으나,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XX호).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3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0.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 죄를 선고), 2015. 8. 28.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5. CCC은 1989. 11. 1. 서울 XX구에 ‘EE개발협회’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자유직업/기타자유직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CCC의 EE개발협회 관련 면세수입금액의 신 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6) DDD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개인사업 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 1.부터 2008. 3.까지 원고로부터 월 X00,000원 합계 X00,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7. CCC 등이 2004. 6. 22.경부터 ‘뮤천연균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 목 등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글에는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이 원고 의 균사체사업부로 기재되어 있고, 구입 관련 상담 연락처가 원고의 뮤천연물제약연구 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이 원고의 연구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4. 4. 23. 이 사건 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 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음료의 영업자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4. 4. 24. 원고가 제조업체인 이 사건 음료 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제품으로 회수 조치를 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9.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조업체로 일관되게 표기되어 있다
1.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 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상 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과 을 제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계좌 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DDD이 원고의 관리 실장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CCC 등의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인정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CCC 등은 이 사건 음료의 원료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 관련 휴업신고를 하였을 뿐, 현재까지 음료류 제조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중지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을 한 바가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 원고가 제조업체가 표기되어 있고, CCC 등 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계속해서 원고의 상호가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자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라고 인식하고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음료를 구매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자들도 원고 또는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EE개발협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형사판결 당시 DDD이 원고의 관리실장으로 기소된 점, 원고가 장향 숙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에게 DDD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 출한 점, 이 사건 음료의 홍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DDD을 원고의 연구위원으 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료를 직접 배송하거나 홍보한 DDD은 원고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DDD이 EE개발협회의 직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 기 어렵다.
⑥ 비록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이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과 DDD의 개 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CCC이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거의 전부를 가진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DDD이 원고의 직원 인 점, DDD의 급여마저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정 역시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 반면 원고가 신고한 EE개발협회의 사업용 계좌가 이 사건 계좌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EE개발협회의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EE개발협회가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로 xx,xxx,xxx원 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한국 인재개발협회가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신고한 수입금액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CCC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업 무를 EE개발협회 명의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단지 이 사건 음료와의 관련성도 정확히 알 수 없는 CCC 소유의 특허와 관련 논문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자가 EE개발협회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