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선고일 2019.12.24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801,638,8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80,808,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자 유bb, 유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 나.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9. 1. 상속세 285,531,1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8.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여한 26억 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조로 117,500,000원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총 2,929,308,5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상속세 801,638,8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 중 이 사건 가수금채권 누락분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은 720,829,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0,808,832원(= 801,638,812원 - 720,82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망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사 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위 회사는 망인만이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하던 회사였기에 망인의 사후에는 원활히 운영될 수 없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
  • 나.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총 1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가치가 미약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다.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일반채 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그 회수가능성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 한 자산의 시가에서 안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4, 5,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미개발된 토지를 저가에 취득하여 분할한 뒤 이를 나누어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2.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은 유cc 15%(6,000주), 유bb 35%(14,000주), sw 20%(8,000주), qwe 30%(12,000주)이다.

3. 망인은 2012. 3. 6.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uit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망인 소유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sw(uit의 아들)에게, 1,000주를 qwe(uit의 조카)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유cc은 2006.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9. 17. 사 임하였다가 2009. 6. 26. 재취임하여 2012. 3. 1.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장부(차입금 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에 대한 차입금’ 명목으로 2,614,131,729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부동산, 현금, 기타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위 자산의 장부가액은 총 2,074,088,810 원이다. 특히 op시 hk면 hjk 소재 토지, 건물 및 시설장치(주유소)의 장부가액 은 1,512,446,09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7. 이 사건 회사가 상속개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rt시 we면 ji리 소재 토지를 ‘ji리 토지’, 같은 면 mkj 소재 토지를 ‘mkj 토지’, ef ef군 mk면 ok리 소재 토지를 ‘ok리 토지’, op시 hk면 hjk 소재토지를 ‘hjk 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8. ji리 토지는 모 번지인 rt시 쇼면 ji리 765-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ji리 765-10 토지는 2014. 7. 8. 60,000,000원/661㎡, 2014. 7. 16. 51,000,000원 562㎡, 2014. 8. 19. 30,000,000원330㎡에 각 매도된 바 있고, 그 평균 단가는 90,781 원㎡이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3. 주식회사 bn산업과 사이에 hj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8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한바도 있다.

10. 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 7. 8.부터 2017. 5. 4.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바 있고, 경매사건에서 ji리 781-10 토지에 대하여 2014. 7. 22.을 기준으로 52,896,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rt지방법원 2014타경6882 사건). 또한 2012. 5. 15.을 기준으로 rt지방법원 hj지원에서 ok리 토지에 대하여 504,086,000원으로 감정평가가이루어졌다가 2015. 4. 7.을 기준으로 517,680,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rt지방법원 쇼지원 사건).

  •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회사는 망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 유bb 모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한 가족회사이다.
  • 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일 뿐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 구 상증세법상의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가 상속재산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 단의 전제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 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여서 개별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되는 가액의 차이가 큰 점,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및 이 사건 토지 관련 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잔액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훨씬 상회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관련 영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도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자료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