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합6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미해당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일정한 매입액을 유보금으로 남기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에 선지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 등은 해당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거래처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의·무과실 해당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과세관청이 별도로 이 사건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적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을 이후 주식회사 GGGG컴퍼니(이하‘GGGG컴퍼니’라 한다)에 납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거래처 관련
2. JJJ의 명의위장 관련
○ EE유통(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 사업자번호: 000-00-00000)의 실제 대표자는 JJJ이고, JJJ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다.
○ 본인이 JJJ에게 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JJJ가 화장품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EE유통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JJJ에게 건네주었다.
○ 본인은 2017. 3.경 JJJ로부터 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
- 라) JJJ에 대한 2017. 8. 14.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EE유통(사업자번호: 000-00-00000)의 실제 사업자이다.
○ 본인은 중국인들로부터 면세로 추정되는 화장품을 구입하고, 이를 일반 매입단가(소비자 가격의 60%)보다 10% 저렴하게 매입하여 거래처에 소비자가격 대비 57%, 58% 정도에 공급하였다. 매입비용은 중국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마) 이 사건 거래처, LL유통, EE유통(사업자번호: 000-00-00000)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명의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1 EE유통 (000-00-00000) FFF RR시 WW로 45, 1-3호(WW동) 도,소매/ 화장품 2012.4.9 2014.6.24. 2 LL유통 (000-00-00000) KKK RR시 XXX로 2344번길 10(YY동) 도,소매/ 화장품 2012.8.8. 2015.1.13. 3 EE유통 (000-00-00000) MMM RR시 XXX로 2344번길 10(YY동) 도,소매/ 전자상거래 2016.8.9. 2017.3.15.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급가액의 합은 00,000,000원인데, 원고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공급받는 자는 모두 GGGG컴퍼니였고, GGGG컴퍼니는 2014. 2.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4.부터 2014. 9. 1.까지는 NNN이, 2014. 9. 1.부터 2017. 9. 1.까지는 원고가 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4, 6, 7, 10 내지 17,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은‘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 JJJ가 아닌 FFF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명세서에는 납품자가 JJJ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받은 현금수령증에도 JJJ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주문하였다고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에 기재된 상대방의 전화번호 역시 JJJ의 전화번호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 FFF가 아닌 JJ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JJJ는 FFF 이외에도 KKK, MMM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에 관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JJJ는 중국인들로부터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은 약 0,000만 원인데 반하여 매입세액은 약 00만 원에 불과한 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매출세액은 00,000,000원인데 반하여 매입세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JJ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중국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판매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순번 1번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RR시 SSS TTT로 69-32’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RR시 UU읍 VV리 517-4’인데, 위 주소지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인‘RR시 WW로 78, 1-3호(WW동)’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순번 1번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와 LL유통’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KKK의 주소지가 일치하기도 한다.
2. 선의·무과실 해당 여부
-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의 납품자, 현금수령증의 수령자, 원고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연락을 취한 대상자 모두 JJJ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12. 15. FF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입금하면서 출금통장표시 내용을‘OOOOO(JJJ)’로 기재하기도 한 점(갑 제4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FFF가 아닌 JJJ로부터 물품을 구입한다는 사실 즉, 명의위장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 가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은 약 0,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약 0억 000만 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그 중 약 00%를 차지하는 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15년 제2기에 발급받은 다른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점, ㉢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7호증)에 따르면 JJJ는 FFF 계좌 이외에도 PP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 QQ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등에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