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사 건 2018구합68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0.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아래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중략)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총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중략)
2.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유한회사 코리아(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신문사 등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공급가액 합계 **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원고가 신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금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략)
1.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위적 처분사유: 원고가 광고주들의 거래처인 매체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서 증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처분사유: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광고대행자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업자(방송사)가 직접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여 광고주나 광고대행자와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제5조), 이때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처럼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어, 광고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광고주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광고대행자가 반드시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강제되거나 그 수수료 액수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체사에게 지급되는 광고비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거나 광고대행수수료를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려 하는 광고주의 요청이나 광고대행수수료까지도 매출에 포함시켜 매출액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매체사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광고대행수수료 환급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광고주는 원고와 같은 광고 대행자와 사이에 사전에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대행자가 광고비를 집행한 뒤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와 광고대행자 사이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거나 마일리지 등의 형식으로 적립하게 된다. 마일리지로 적립된 부분은 차후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대행자가 광고대행, 광고제작대행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광고대행사 비용으로 광고비, 광고제작비를 지출한 뒤 그 금액 상당을 광고주가 미리 적립해 둔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3. 위와 같은 원고를 포함한 광고대행자, 광고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략)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 사건 거래관행’이라 칭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그 수수료를 환급하는 대신 광고주 외의 제3자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한 뒤 그로부터 용역을 직접 구입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3. **&&즈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1) 원고의 광고기획 담당 직원인 안&&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f손해보험으로부터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 등에 f손해보험을 위한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도 원고가 &&@@등에 지급하였으며, f**손해보험의 마일리지에서 위 용역대금 상당을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인 임 또한 ‘원고가 f손해보험,코리아 등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였고, 광고주들이 요청하는 경우 제작업체에 광고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광고주들에게 제작 내용을 보고하고 위 제작비 상당액을 마일리지에서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임은 &&@@ 등이 광고주와 이미 계약을 하고 원고가 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까닭은 &&@@ 등 매체제작대행사 등과 원고 사이에 매체구매용역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임**은 비록 원고와 &&@@ 등 사이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 등이 제작대행사이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입장이기에 구두로 용역을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로 계약을 확정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손해보험 및 코리아의 마일리지 사용내역에 관한 회계전표의 기재는 위 안&&, 임**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원고와 f손해보험이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대행사로서 f손해보험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중 ‘인쇄광고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의 제작 기획, 창작, 작성,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는 원고와 광고주인 f**손해보험 사이에 작성한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할 때 제작대행사에게 70%의 매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들어, 제작대행사가 광고주 금원으로 광고제작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매체수수료 중 제작대행사가 지급받는 금원 부분이 아니라, 광고대행수수료 중 매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급액(마일리지 적립액)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안&&, 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작대행사를 선정한 뒤 용역을 의뢰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 등 또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f**손해보험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행사로서 광고를 기획, 창작, 작성, 감독함은 물론 외부용역(기술적 제작,사진, 인쇄 등)을 주문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f손해보험과 &&@@ 등 사이나 코리아와 △△기획 사이에 광고제작 등 용역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광고주들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반영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광고주들에게 환급하는 대신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고주와 사이에 광고 매입뿐 아니라 광고제작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체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광고주를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택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6) 피고는 서증 기재에 의하면 f손해보험(광고주)이 &&@@, 다이렉트에 대해 광고제작비 지급에 갈음하여 f**손해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고대행수수료 정산 잔액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들어 광고주가 &&@@ 등과 사이에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2. 6. 30.부터 2013. 7. 1.까지인데, 위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은 모두 위 거래 이후인 2014. 3. 28.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관한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즈로부터 계약상 원인 등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안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즈가 원고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없었다. 광고주인 제약이 원고에게 ◊◊ 광고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즈에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즈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없어서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광고주가 &&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잘 모르고, 광고주가 해달라고 하니 그냥 따랐다. 나중에 듣기로는 제약의 고문과 &&즈의 대표이사가 친한 사이여서 제약에서 &&즈를 밀어주기 위해 가공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라며 원고가 **&&즈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제약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한 이과 &&즈의 대표이사 최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제약 남 고문의 지시에 따라 &&즈가 피고인 회사와 제약 사이에 끼게 된 것이고, &&즈가 제약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은 없다.’는 취지로, 이는 안○○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이 사건에서 &&즈가 원고의 광고 집행을 감독하거나 극장광고 컨설팅 등의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각 보고서인데, 위 각 보고서가 그 당시 실제로 &&즈에 의해 작성되어 **제약에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은 이 사건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대행수수료 %를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고 한다)을 에 현금으로 환급하였고,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는 공급품목란에 ‘### 리베이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에는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원고와 사이의 거래실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아무런 국고 손실이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공급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에 발급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2)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3)는 그 각 본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각 단서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4)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5)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13년에만 시행되었던 위 특례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 특례조항은 법문상 ‘재화 또는 용역’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관련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 자체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 1. 1.6)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위 특례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들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금액 부분 지출은 수수료 환급의 방편으로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추가 광고를 매입한 뒤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이다. 이는 광고주에 대한 영업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거래를 수주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대행사인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중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경우 정당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