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선고일 2019.01.31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과태료 20,9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처분 을 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8. 8. 5. 설립되어 조세에 관한 신고와 기장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거래상 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법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37,437,500원의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면서 의견제출기한 인 2018. 9. 5.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고지하고, 같은 날 감경된 과태료 상당액인 29,950,000원(= 37,437,500원 × 80/100, 이하 ‘이 사 건 과태료’라 한다)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사전예고통지서에 동봉하여 송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8. 9. 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이 20% 감경된 이 사건 과태 료 29,9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 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달라며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의제기신 청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동작세무서에 접수한 이의제기신청은 이의제기 대상이 없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 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취지 (1)항에 관하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는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 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
  • 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 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 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과 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의견제출기한 이전인 2018. 9. 4. 감 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를 위한 절차적 단계의 하나로서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가 과 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대로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를 한 행정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원고는 그 통지 행위를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방 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이 부분 소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청구취지 (2)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 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