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과태료 20,9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처분 을 하라.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과 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의견제출기한 이전인 2018. 9. 4. 감 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를 위한 절차적 단계의 하나로서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가 과 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대로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를 한 행정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원고는 그 통지 행위를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방 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이 부분 소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 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