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 건 2018구합681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14. 판 결 선 고
2019. 01. 31.
1.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2015. 7. 8. BB시장에게 시공자를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 한다), 철거사유를 신축, 철거일자를 2015. 7. 15.부터 2015. 7. 31.까지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KKK은 BB시장에게 위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7. 31. 특정공사 사전신고(특정장비: 굴삭기 1대, 콘크리트 펌프 1대,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7. 1. 31.까지)를 하였고, 2015. 8.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건축물축조공사,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7. 1. 31.까지)를 하였다.
3. AAA은 2015. 8. 1. CCC과 이 사건 공사 중 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대금을 33,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CCC은 그 무렵 휀스 설치를 마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상 건축물의 해체 작업은 바로 마쳤으나, 지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터파기공사와 철거공사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른 주변 건물의 균열과 지반 붕괴의 우려로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지반조사와 지반보강공사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5. BB시 담당공무원인 이☆☆은 2015. 8. 28.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6. AAA은 2015. 11. 1. 주식회사 UUU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BB시장에게 가로수 이식 신청을 하여 2015. 12. 4. 승인을 받았다.
7. 원고는 2016. 5. 26. AAA, KKK과 위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BB시장에게 2016. 7. 6. 착공신고를, 2016. 8. 4. 분양신고를 하였다.
8.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KKK은 2016. 6. 22. KKK 등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BB시장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6. 27.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9. KKK은 2016. 7. 26.부터 2016. 9. 26.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KKK에게 2016. 0. 0. 공급가액 0,000,000원, 2016. 0. 0. 공급가액 0,000,000원, 2016. 0. 0. 공급가액 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10.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지하실의 콘크리트 벽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로 이를 철거 중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자세한 것은 [별지 2] 사진 참조), 위 각 사진 파일의 메타정보(카메라 모델명, 소프트웨어, 촬영일자, 감도, 노출 시간, 초점 거리 등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사진 정보) 중 각 촬영일자는 2016. 0. 0.부터 2016. 0. 0.까지로 되어 있고, 일부 사진(갑 제17호증의 6, 11)의 상단에는 ‘MM치과’, ‘@@@’라는 간판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MM치과’라는 상호의 병원과 ‘@@@’라는 상호의 키즈카페가 들어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다)목]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03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건축 중인 건축물’(제3호) 등도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103조의2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거나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비록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0. 0.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0. 0.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시가격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과세기준인 8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