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구합68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최 ㅁㅁ 피 고 반포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0.11.12 판 결 선 고 2020.02.02
1. 원고에 대하여,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군 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하고, 각 소송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2의 소장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번 소음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소음소송 중 이 사건 제1 내지 25번 소음소송은 대구 주민들이 원고가 된 사건이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구 소음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26 내지 51, 53 내지 55번 소음소송은 수원시 주민들이 원고가 된 사건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선하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선하지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소음소송과 통틀어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집단소송의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 소송의 결과에 따른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소음소송 57건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11.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라 한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경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8. 1. 18.부터 2018. 3. 7.까지로 하여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
2.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2.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추가 고발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고발의뢰’라 한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8. 2. 13.부터 2018. 3. 29.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3. 서울고등검찰청에 ‘원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 5.%(부가가치세 포함)로 약정하고,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입금증, 차명계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집단소송의 대한 현금 매출 7,617,067,946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하여 967,180,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468,203원 및 부가가치세 762,737,462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고발’이라 한다),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음소송의 승소판결금 중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소음소송을 제외한 소송의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077,873,484원을 과세신고를 누락한 성공보수에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제1차 고발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18. 3. 28. 서울고등검찰청에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입금증, 차명계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 12,694,941,43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하여 1,845,339,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2,898,150원 및 부가가치세 1,314,494,143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추가 고발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고발’이라 한다),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세무조사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과세관청은 2012년경 이루어진 최초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한 원고의 성공보수가 ‘승소원금의 16.5% 및 지연이자’로 약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선하지소송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아 ‘원고가 성공보수금 33% 중 11%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종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종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초과하는 새로운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납세의무 귀속 시기의 위법
3. 성공보수금 액수 산정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 및 이 사건 24, 25번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판결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16.5%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약정을 초과하는 금원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소음소송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위 소송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83.5% 중 미반환금액‘으로 산정한 부분은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소음소송 관련 합의
2.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민사사건
3.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형사사건
4. 원고의 2011년 귀속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6.부터 2012. 9.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2012. 7. 26. 원고로부터 과세자료를 교부받고, ① 세무신고 파일(09-11) 9부, ② 용역계약서 1부, ③ 사업소득신고자료 1부, ④ 부가세 신고자료 1부, ⑤ 무통장 입금증 파일 3개, ⑥ 판결문 사본 box 1개에 대한 일시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3)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매출신고 일부 누락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하였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30.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금이 승소판결금의 33%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11%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금원은 44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위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한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받았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4. 9. 29.부터 2014. 10. 3.까지 원고 및 법무법인 ㅁㅁ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 한다).
(3)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ㅁ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일괄기재 발행을 이유로 2012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943,141원의 경정고지만이 이루어졌다.
(1) 조 ㅁㅁ은 2015. 6. 1.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기간은 2017. 4. 5.부터 2017. 4. 24.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조사’라 한다).
(3)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제3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조사가 일시중단되었다.
(4) 서울지방국세청 납세바보호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의 권리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9.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11.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와 법무법인 ㅁㅁ 의 변호사 김 ㅁㅁ, 정 ㅁ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하면서, 수사기록 8권, 별책 22권, 참고자료 1권 등의 수사자료와 압수수색한 전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2.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와 법무법인 ㅁㅁ 의 변호사 김 ㅁㅁ, 정 ㅁ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고발의뢰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 중단 명령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2. 8.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3조에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에서 규정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권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9두12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2)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등 참조).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는 종전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1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조사는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3차 조사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조사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초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형식상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이 사건 선하지소송과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5일간에 걸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 법무법인aa에게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조사는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제3자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7. 4. 5.부터 2017. 4. 17.까지 약 13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당 기간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상, 여타의 사정으로 세무조사가 중단되거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차 조사 역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 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7, 27 내지 31, 32 내지 42, 46호증, 을 제1, 10 내지 21, 30,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을 ‘성공보수의 축소신고, 원고 지급내역 허위 계상 및 미지급금 과다계상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출, 거짓 증빙자료의 작성, 제출, 차명계좌를 이용한 판결금 빼돌리기’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제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하여 확인한 결과 2011년 11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7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점, 원고가 김 aa, 정 aa 등 변호사 2명을 고용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동업 구조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김 aa 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변호사임을 시인한 점 등을 적시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제1, 2차 고발을 하면서, 위 고발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5. 5. 27.자, 2015. 9. 3.자 및 2018. 1. 30.자 각 원고 신문조서, 2018. 1. 18.자 및 2018. 1. 22.자 각 송 ㅁㅁ진술조서, 2018. 1. 23.자 김 aa 진술조서 및 허위 경비 작업내역, 2015. 5. 29.가 김 aa 신문조서, 2015. 5. 29.자 실제 약정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들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이 작성하거나 확보한 자료들로서 그 작성일자에 비추어 상당수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 약정서 및 은행 입금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조세를 포탈한 방법으로 자금 담당 신aa, 회계, 경리 담당 송 ㅁㅁ, 세무 담당 김 aa 등 직원들로 하여금 ① 수임료 축소신고, ② 53개의 차명계좌 사용 및 은행금고의 차명 대여를 통하여 축소 신고한 수임료 상당을 취득한 외관 형성, ③ 허위의 ‘비행소음피해 소송위임 약정 및 신청서’ 등 작성, ④ 허위의 은행 입금증 작성, ⑤ 고용변호사인 김 aa, 정 ㅁㅁ 명의로 원고 소득 중 일부의 분산신고, ⑥ 허위의 사업소득 경비 지출 계상, 개별 집단소송 사건에 대한 허위의 판결금 지급표, 회계장부(분개장 등) 작성을 하도록 하고, 위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과 탈루한 세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 및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 등 다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었다. 위와 같은 고발의뢰 및 증거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사건 제3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법을 파악하고, 탈루한 세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 상당수는 강제수사 또는 다수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수사를 통해 비로소 확보한 자료들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격상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에는 조사되지 아니한 새로운 자료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차 조사는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제세 통합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임시보관한 자료들 중 과세신고자료 및 판결문 사본을 제외하고, 용역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파일 등은 이 사건 제3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감안하면 세금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이 사건 소음소송의 성공보수금을 ‘승소판결금의 11%’로 위조한 약정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약정서의 외관이 조악하여 진정한 약정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는 원고가 다수의 차명계좌 및 차명금고를 사용하고, 고용변호사들 명의로 소득을 분산신고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참고인신문 등을 통해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제2차 조사에 앞서 이 사건 선하지 소송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탈세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조세 포탈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약 5일에 걸쳐 현지확인의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하였던 뿐인바, 그 기간 및 방식에 비추어 원고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매출신고 누락 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앞서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탈세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제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대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소음소송과 관련한 원고의 성공보수 약정이 ‘승소원금의 16.5/% 및 지연이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2차 조사 당시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이 ‘승소판결금의 33%’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바, 조세탈루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과세관청이 추가 자료의 발견이나 입수를 이유로 재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집단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오히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차명계좌 및 차명금고의 거래내역, 판결금 지급표 등을 통해 비로소 원고가 탈루한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에 대한 권리의 확정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의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 소송의 결과에 따른 승소 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소음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나아가 이상, 위 승소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 전부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0, 46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승소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판결금은 위 소송의 판결확정일 전후로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에 실제로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에서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예정하여 정산표를 작성하였고, 위 판결금 전부에 대하여 실제보다 낮춘 성공보수금 비율을 기초로 계산한 금원을 자신의 성공보수금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합의 및 2차 합의는 원고가 성공보수 약정에 반하여 성공보수를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소송 원고들의 형평성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지연이자를 추가로 반환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에 가깝다. 위 각 합의를 통해 반환된 금액은 원고의 당초 과세신고·납부세액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서도 제외되었다.
③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12. 11. 13.에 이르러 처음으로 원고들 상대로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횡령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5. 2.경 무렵이다. 이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일 당시에는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과 관련한 성공보수금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위 확정신고일 내에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의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권리의 확정 및 역무 제공의 완료를 전제로 과세신고를 하였다.
④ 더욱이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 중 이 사건 제1 내지 11번 소음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음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 중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나머지 소음소송에 대하여도 성공보수금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일부 소송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 전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 결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⑤ 만일 이 사건 제2 민사소송 등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범위가 달리 판단된다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정산을 마쳐 자신의 계좌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의 형평에도 부합한다.
⑥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소음소송의 지연이자에 대한 성공보수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형사소송 등 분쟁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차 조사 이후 계속해서 과세를 유예하면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구 북구 소음소송 중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상 유리한 취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득에 대한 권리의 확정 및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집단소송 중 다음 표 기재 소송의 승소판결이 2010년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소송의 경우 그 성공보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시기를 2010년 2기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승소판결이 2011년에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에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갑 제40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들이 위 표 기재 8건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산정한 신고누락 소득의 액수는 합계 532,829,331원인바, 위 금액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 또는 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성공보수 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1)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44번 소음소송의 원고인 권aa 등이 2008. 1. 26. 작성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및 동의서에 원고가 ‘판결 총 금액에서 16.5%(부가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 및 동의서는 29건에 이르는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 중 단 한 사건의 원고들 일부에 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 전부에 대하여 성공보수금이 ‘판결 총 금액의 16.5%(부가세 포함)’으로 약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공보수금이 ‘판결 총 금액의 16.5%(부가세 포함)’으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0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사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차 고발금액을 승소판결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16.5%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2차 고발금액을 승소판결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83.5%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가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원고의 최종 과세신고 누락금액은 이 사건 제1, 2차 고발금액을 합한 금액인바, 앞서 산정한 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차 고발금액을 합한 금액은 이 사건 소음소송의 승소판결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전체 금액에서 원고가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원을 공제한 것과 동일하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산정방식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원’을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신 aa가 2018. 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제출한 USB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의 당사자별 정산표(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 한다)상 ‘지급예정액’ 및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위 정산표의 각 원고별 ‘지급예정액’은 대체로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다만 사망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지급액’이 0원인 경우가 있을 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정산표상 ‘지급예정액’ 및 ‘지급액’이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에서 원고와 위 소송의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 및 실제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산표의 금액을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그대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과 관련한 원고의 과세신고 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원은, 이 사건 소음소송의 승소판결금(원금 및 지연이자)의 전체 금액에서 이 사건 정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성공보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원시 소음소송 중 성공보수 약정이 ‘승소판결금(원금 및 이자)의 16.5%로 약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이 사건 정산표의 ’지급예정액‘ 및 ’지급액‘에 반영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도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집단소송 중 총 8건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들이 산정한 신고누락 소득 합계 532,829,331원에 대한 부분을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 또는 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77,397,382원(=10,858,520,740원 – 381,123,358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81,888,164원(=795,759,120원-113,870,956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1,994,6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