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거래사실 확인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ccc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 원고에 대해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14. 1. 6. 이후의 미지급 임대료 청구, ㉰ 자재정리용역비 청구, ㉱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인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국되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이 위 각 청구원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정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다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1. 6.경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위 일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가설자재를 전용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원인 중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위 ①의 ㉯)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머지 청구원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중 일부인 364,903,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서는 위 금액보다 적은 320,000,000원으로 확정된 점,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 건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에 원고의 미지급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의 가설자재 반납 완료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가설자재가 당초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가 반환한 가설자재 중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실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청구에 따라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금일 뿐 ccc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위 각 항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cc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이다.
④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자재정리 용역비 청구(위 ①의 ㉰)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임차한 자재를 사용한 후 정리 및 상차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ccc이 용역업체로부터 자재정리 용역을 제공받은 뒤 그 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ccc이 용역업체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약서를 수수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ccc과 용역업체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ccc이 위 용역비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원고가 그 대가를 ccc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ccc이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이상 위 금원 상당을 ccc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 고도 ccc에 대한 미지급임대료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다른 청구원인에 따른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다(2018. 6. 18.자 원고 제출 소장 3p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