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7626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8. 12.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DD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문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작성자가 EEE로 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