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67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6.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1)의 2007년 2기분 내지 2011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2)의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12. 10.부터 민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민AA로부터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4. 1. 4. 민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이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3. 민AA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거의 대부분 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임 6,5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4. 피고 □□세무서장은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원고의 임대소득 등의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민AA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2003. 12. 10.자 계약서(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를 이 사건 이중계약서(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없음)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2016. 6. 15. ‘민AA에게 200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임대수입을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 처리하였다.
5. 원고와 민AA는 이 사건 현장확인 전까지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도 않았다(민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6. 피고 □□세무서장은 탈세제보를 받아 2017. 7. 4.부터 2017. 8. 22.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원고가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임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민AA는 거의 대부분 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차임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4. 1. 4. 민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 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었는데, 이와 같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와 목적,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전송해 준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와 민AA가 이 사건 현장확인 전까지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은 없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이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민AA와 합의 하에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민AA로 하여금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과세 관련 거래의 핵심적인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민AA는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2016. 6. 15.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민AA에게 200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임대수입을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 작성 및 수수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