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규정된 명시적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규정된 명시적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합산배제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662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9. 20.
1.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결정(경정)과 관련한 구법 제17조 제1항, 3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추징(부과)할 수 있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직접 취득하여야 하고, 그 존립기간이 5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계약기간만이 존재할 뿐 존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처음부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 이 사건 조항은 2011년 당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신규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인 2010. 10. 1. 취득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다.
1. 주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지 참조).
2014. 6. 1.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5년이었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미분양주택과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고, 위 추징과 관련된 명시적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착오, 탈루, 오류와 관련된 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을 후발적 사유 발생과 관련한 추징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는 구법 제17조 제5항이 없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제5항은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하기 위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취지대로 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하에서도 제17조의 결정(경정) 규정만으로 모든 합산배제 주택에대한 추징이 가능함에도 동조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언급도 없이 임대주택 에 대한 추징 규정을 무의미하게 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구법 제17조 제5항도 과세특례 배제 세액의 추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볼 것이고,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이자상당액의 추징에만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2008. 10. 2.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후 요건 불비시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 12. 26. 실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미분양주택 등이 배제되고 ‘임대주택’ 및 ‘어린이집용 주택’만이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 비과세요건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① 주택시공자와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와 관련된 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항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② 합산배제와 관련된 존립기간(5년) 규정이 미분양 주택 해소 명목으로 장기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분양주택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추후 존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5년 이후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소급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취득이 처음부터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3.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 시행일(2011. 6. 3.)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 처분일을 기준으로 정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