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된 수입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된 수입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9. 판 결 선 고
2018.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