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8구합6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윤DD 외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2. 28. 판 결 선 고
2019. 3.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614,121원(원고 윤DD 69,818,565원, 원고 최GG 22,795,5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원고들이 최BB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 최AA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후 증여자인 최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원고들이 증여자이자 피상속인인 최AA의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최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최CC도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6.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최CC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감액하여 총결정세액을 845,759,559원으로 경정하였다(을 제5, 6호증). 다만, 위 경정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는 자료는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이 사건 처분이 감액경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2016. 11. 1.자 처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