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3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7. 판 결 선 고
2018.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73,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9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건강보험료 9,812,530원을 공제하고 기부금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2017. 4. 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5,573,692원을 감액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 피고에게 원고의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8,855,933원과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34,902,513원이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년 합계 14,895,700원(광고선전비 등)과 2014년 합계 7,719,110원(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중 10,576,09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692,35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의 신고, 피고의 감액경정 등을 거쳐 남은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22,373,440원(가산세 포함)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98,493,060원(가산세 포함)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부분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부분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해당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였고, 사용용도,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 사업에 사용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모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믿을 수 없다면, 달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1. 원고 주장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1) 원고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내역에 관하여 보면, ‘HHHHH, IIII칼국수, JJ시설관리공단월드컵경기장, KK텔레콤-요금납부(유), L-LLLLL 택시, MM노래연습장, NNN참숯바베큐, OO주유소, PP면옥, QQQQQ약국’ 등이다. 원고는 OO OO구 OO동, OO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그와 같은 음식점 비용,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등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2)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 또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추계조사 방법 적용 여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내역뿐 아니라,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다. 기준경비율의 적용 역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을 2017. 2. 6.로 정정 진술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