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사 건 2018구합6315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1.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관련
2. 제2법인 주식 관련 할증 여부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관련
(1)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1)의 특수관계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면 위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
(2) 앞서 본 규정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증여 당시 증여자 EEE과 수증자 원고들은 모두 제2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제1법인 또는 DDD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은 ‘특수관계인(원고들)이 최대주주 등(EEE)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다. 그리고 제2법인이 2013. ×. ×.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증가를 위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사건 제1법인 주식)으로 해당 법인(제2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할증 불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 대상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나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구 근로복지기본법(2015. 7. 20. 법률 제1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각 회사의 주주[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같은 법 제34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 중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참여를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2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우리사주조합원 사망시에만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또한 예탁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도 없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위와같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는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일반 주식에 비하여 환가가능성이나 양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고,예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한다(같은 법 제46조). 따라서 그 의결권의 행사 형태도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조합의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조합원의 명시된 의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그에 위반한 결의가이루어진다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대의 취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까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조합원 개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는 현격히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실질이 종국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만으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이 조합원 개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합병신주를 포함한 제2법인 주식의 상장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더하여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라고 보아 할증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제2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 ,,원, 원고 BBB에 대하여 ,,원이다(계산 근거는 별지4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