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사 건 2018구합630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제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360,172,3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는 부담금은 이 사건 부가금 지급의 전제가 되고, 이 사건 부가금의 경제적 실질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의 재원은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의 운용수익이고,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가금은 부담금의 운용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 지급비용은 수익(부담금 운용수익)과 관련된 손비이면서 동시에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소득 과세의 원칙상 수익과 관련된 손비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1.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이로써 얻는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는 급여사업을 하여 왔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사업 목적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0 사업연도2)에 회원부담금 3,557,210,520,351원을 자본금으로, 지급 준비금 1,134,870,682,730원을 부채로 각 회계처리(재무상태표)하였고,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지급준비금 전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2010 사업연도 기말 시점 기준 부가금 총액(당시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금의 누계액)인 1,375,263,351,128원에서 같은 시점 기준 지급준비금 잔액(회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 둔 지급준비금의 잔액) 1,134,870,682,730원을 뺀 240,392,668,398원(퇴직급여준비금 및 한아름목돈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이고, 위 지급준비금 전입액이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263,915,437,772원 역시 지급준비금 전입액으로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함)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0 사업연도의 것(을 제4호증)만 제출되었다.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설비의 설치운영
6.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이용시설사업(회관의 건립운영 등)
7. 지방행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용역수탁사업 포함)
8. 부동산의 개발, 취득, 처분 및 임대사업 (이하 생략)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구 AA공제회법(2012. 10. 22. 법률 제1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 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구 AA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 면, 원고는 퇴직급여와 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포함되는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 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 약 이 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즉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기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 지급준비금 전입액 263,915,437,772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으로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항목에 회계처리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이자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위 전입액이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항목에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보아 수익사업에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 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 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