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구합62980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2. 28. 판 결 선 고
2019. 03.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회사에 있어서 원고와 GGG의 지분 비율과 직책, CCC의 명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 여부, 급여 수령 여부 등이 상이하여 원고와 GGG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아닌 CCC가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